10월부터 집중단속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과 함께 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등록 신고입니다. 나와의 연결고리인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주택이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의 강아지와 함께하는 보호자는 강아지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월부터는 과태료도 오른다고 합니다. 

1.반려견 등록 방법

1.반려견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 보호센터 등에 반려견과 방문해서 등록을 하기.

반려동물을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칩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장하고 있긴하지만 보호자가 내장형은 아직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외장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1.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시술합니다.

2.보호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3.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바이오코팅이 된 쌀알크기의 동물 의료 기기입니다. 주사기를 이용해서 동물 체내에 주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 뿐만아니라 국제 규격에 부합되는 제품만 사용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 확인하기

-반려견 등록 비용 내장형은 약 3만 5천  ~ 8만 원으로 대행업체별 가격이 상이하며 등록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2.외장형 무선 식멸장치

-외장형 무선 식멸장치는 마이크로칩(RFID)이 내장되어 있는 펜던트 형태의 인식표 입니다. 뒷면에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할 수 있고 등록번호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비용 외장형은 약 1만 5천 ~ 2만 5천 원으로 업체별 가격이 상이하며 등록 수수료는 3천 원입니다.

2.반려견 보호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하셔야합니다.

3.지역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등록증 수령은 직접 방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2.소유자, 동물 정보 변경시 신고방법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의 정보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1.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경우

2.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소유자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경우(죽을 경우)
  • 잃어버렸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고 비용은 무료이며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