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음 바로가기

건축을 위해 필요한 토목설계사와 건축설계사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입니다. 토지 이력서라 불리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알아보고 토지이음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1.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음)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은 토지이용계획 ,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 고시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 운영합니다.

2.토지이용계획 열람하기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우선 토지e음 사이트에 접속해야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토지이음 또는 토지이음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 내에 토지이용계획 등은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회원가입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합병되어서 토지이음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제는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해도, 검색 결과에서는 토지이음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토지이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3.이용하기

1)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발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행위제한 정보

행위 제한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3)규제안내서

규제안내서는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선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합니다.

열람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에만 체크를 하신 후 주소 또는 주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한 후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쉽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인적으로 용어사전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어사전에는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이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용어들이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입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로 바로 가셔서 필요하신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