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2023 나만몰랐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라면 육아 문제로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신적이 있을실 겁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맡길때가 없는 맞벌이 가정들은 더욱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서울시가 함께 육아하자는 취지아래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중 안심돌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4촌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맡기는 경우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조부모 돌봄수당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사촌이내 친인척, 즉 육아조력자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와 시와 협력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주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2.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 하는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665만 2224원, 2023년기준) 이하 가구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3,116,8385,184,2336,652,2248,101,4469,496,03210,841,971

조부모 돌봄 수당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과 별개로 각각 진행됩니다.(단,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3.지급금액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명:45만원, 3명: 60만원)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지원.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서비스 이용시, 최대 13개월 지원(연령 초과 전까지))

4.지급기간

최대 12개월

2023년 1만6000명 대상으로 시작,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

5.신청방법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신청.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 전화번호

☎02-2133-4803 / 4805 / 4806 / 4817

아래 사이트를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

6.신청서류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서류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 함께 제출.

오늘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8월이면 신청사이트 구축과 함께 신청이 시작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등을 미리 알고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