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자동차가 있으면 신고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세입니다. 자동차 세 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자동차 세를 알아야 다음 자동차를 구매할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글에서 자동차 세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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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지방세이며 보통세입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군세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 7조, 동법 제 8조)
2.자동차세 계산 방법
대한민국은 자동차 세를 현행법상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승용차 자동차세 = [(① × ②) × ③] × ④
① = 차량 배기량 × cc당 세액 (아래 표 참조)
비영업용 | 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
※ 디젤, 가솔린 세액 동일 ※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
② = 연식에 따른 할인율 (5% ~ 50% 할인)
차령 | 할인율 | 차령 | 할인율 |
---|---|---|---|
3년 | 5% | 8년 | 30% |
4년 | 10% | 9년 | 35% |
5년 | 15% | 10년 | 40% |
6년 | 20% | 11년 | 45% |
7년 | 25% | 12년 | 50% |
③ =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 (① × 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만약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앞서 계산한 ①×② 값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추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④ = 1년치 자동차세 연납시 2.5% ~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시기에 따른 할인율자동차세 연납 시기할인율1월 납부1년치의 10%3월 납부1년치의 7.5%6월 납부1년치의 5%9월 납부1년치의 2.5%
3.자동차 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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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을 통해 자신의 자동차 세 부과방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