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조건

원치 않은 실업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이를 위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다면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을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

1.실업급여

실업 급여는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실직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3.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 신청 할 때에는 아래에 기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하기 전 회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퇴사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퇴직 이전 준비 서류 : 이직 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서

해당 서류를 고용 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후 승인 되면 실업 급여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되며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 할려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 상태여야합니다.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 급여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2)신청순서

1.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취업 설명회에 참석.
2.취업 설명회 수강 후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3.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
4.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실업급여 조건을 고용센터로 부터 2주 이내로 유선상 안내.
5.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서류를 제출.

실업 급여 신청

실업 급여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