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부모급여 정책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부모급여 신청,부모급여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https://mibbm.kr/wp-content/uploads/2023/05/부모.jpg)
1.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부모급여 신청
1) 신청대상
– 만 0 ~ 1세 아동(22.1월생부터 해당),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2)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신청가능시기는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는 현금(신청계좌 입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울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급액 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 수급됩니다.
3.부모 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https://mibbm.kr/wp-content/uploads/2023/05/부모-1-1024x523.jpg)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