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많은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조회해 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생계가 힘들 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크게 4가지 분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어 50%의 경우 교육급여, 45%는 주거급여, 40%는 의료급여, 30%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먼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 소득요건은 물가상승률 및 국민소득에 따라달라지게 됩니다.2023년의 기준 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분위를 봅니다.,소득기준액이 5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표

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선택에 필요한 서류 또한 지원 혜택에 따라서 달라지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셔야 합니다.

4.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1)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한 가구에게 기준 중위소득 30%에 미달하는 만큼의 금액을 제공하는 일반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의 경우는 주식, 부식, 연료비 등을 보호시설에 지급하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생계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판단하여 지급하는 긴급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조건부로 자활 사업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2)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자가보유인지 임대차인지 거주환경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매달 임차료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데 위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으면 임대료 전액 지원받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로에서 30% 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지원받게 됩니다.

3)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의 첫 번째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기초생활수급자 – 교육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위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132,000원71,000원
중학생209,000원81,000원
고등학생209,000원81,000원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액
지급방법연1회연1회연1회입학금: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